서울형사지법 석호철판사는 4일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품내용과 관련,음란문서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광수피고인(41)과 청하출판사 대표 장석주피고인(37)이 낸 보석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안이 중대한데다 음란서적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안이 중대한데다 음란서적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1992-12-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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