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대응 검찰의 논리/변태 등 풍속저해 처벌 불가피/문학의 사회적 계도기능 강조
검찰이 29일 단행본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교수(40·연세대)를 구속한 것은 예술의 이름아래 범람하는 외설표현물에 대해 사법당국이 실정법을 내세워서라도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학작품 외설시비가 이처럼 본격적으로 「사법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69년 건국대 박승훈교수의 「O년구멍과 뱀과의 대화」(벌금 5만원)및 73년 염재만씨의 「반노」(1심 벌금 3만원,2·3심 무죄)이후 처음으로 「예술표현의 한계」여부를 둘러싸고 문화계·법조계 안팎의 찬반논쟁을 빚고 있다.
검찰은 소설 「즐거운 사라」가 한마디로 『포르노영화를 문자화시켜 놓은 변태적 음란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다.미대 3학년 여학생 「사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남녀의 갖가지 변태 성행위 및 동성애,사제간의 성관계 등 사회통념을 명백히 벗어난 애정행각으로 일관,작가의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음란도서」라는 것이다.검찰이 마교수에게 적용한 형법조항 2백43·2백44조는 「음란한 도서·그림·사진 등을 제작·판매·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마교수는 『성의 리얼리티를 문학을 통해 형상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의 가치관·사상도 많은 사람을 상대로 표현되는 외면적 행위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파괴치 않을 본질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지난 75년 대법원은 「반노」의 음란성 여부에 대해 『무분별한 성행위의 유희와 그 뒤의 허망함을 교차시켜 새로운 자아발견을 모색하려는 주제의식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57년 DH 로렌스의 소설 「채털리부인의 사랑」에 대해 『작품의 예술성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도덕적·법적 평가를 거부하는 예술지상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미국·독일 등 외국의 판례에서도 과도한 성적묘사로 사회의 기본적 윤리가치를 훼손하고 범죄유발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한 작가의 예술적 의도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게 검찰측의 설명이다.<박성원기자>
◎자성분위기 문화계 반응/출판계 자율적기준 마련 시급/“표현의 자유 위축” 시각 표출도
최근 외설시비가 일고있는 장편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인 연세대 마광수교수(41·국문학)와 이 책을 펴낸 청하출판사 대표 장석주씨에 대해 검찰이 29일 구속한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팽배한 퇴폐성에 대해 한계를 긋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저자가 국내 유명대학교수인데도 문학작품의 내용 및 표현을 둘러싸고 정부의 행정적 제재차원을 넘어 검찰의 구속수사라는 극한상황으로까지 비화됐다.문제의 발단이 된 마교수의 「즐거운 사라」는 가족이 이민을 가고 혼자 남은 한 여대생의 성적 편력을 통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를 거침없이 다룬 작품.이 작품은 주인공 사라가 옷과 액세서리를 사기위해 매춘도 하고 고교동창생과 동성애하는 장면,대학교수등과의 성관계등에 대한 묘사가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다.또 이 작품의 문학성에 대해 「성문학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단 문학의 문제에 작가와 독자,나아가 사회·종교단체등 민간단체들의 비판에 앞서 정부가 사법조치를 한 것은 당국이 나름대로 음란기준의 한계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는 일본 여배우의 누드집 발매를 비롯해 일부 출판·잡지의 무책임한 퇴폐성이 우려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 때 행해진 조치라 더욱 관심을 끈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판계가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외국의 경우처럼 아예 외설문학을 위한 제도적 통로를 따로 마련해 무질서한 국내출판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번 사건은 「성」표현에 대한 세대간의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도 어느 정도 평가돼 「성표현에 대한 문학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 문단이 얼마만큼 자정력을 갖추고 있는가도 이번에 딛고 넘어갈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이와 더불어출판계 및 문단에서는 「검찰의 문학작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아니냐는 시각도 표출됐다.<김균미기자>
검찰이 29일 단행본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교수(40·연세대)를 구속한 것은 예술의 이름아래 범람하는 외설표현물에 대해 사법당국이 실정법을 내세워서라도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학작품 외설시비가 이처럼 본격적으로 「사법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69년 건국대 박승훈교수의 「O년구멍과 뱀과의 대화」(벌금 5만원)및 73년 염재만씨의 「반노」(1심 벌금 3만원,2·3심 무죄)이후 처음으로 「예술표현의 한계」여부를 둘러싸고 문화계·법조계 안팎의 찬반논쟁을 빚고 있다.
검찰은 소설 「즐거운 사라」가 한마디로 『포르노영화를 문자화시켜 놓은 변태적 음란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다.미대 3학년 여학생 「사라」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남녀의 갖가지 변태 성행위 및 동성애,사제간의 성관계 등 사회통념을 명백히 벗어난 애정행각으로 일관,작가의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음란도서」라는 것이다.검찰이 마교수에게 적용한 형법조항 2백43·2백44조는 「음란한 도서·그림·사진 등을 제작·판매·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마교수는 『성의 리얼리티를 문학을 통해 형상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의 가치관·사상도 많은 사람을 상대로 표현되는 외면적 행위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파괴치 않을 본질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지난 75년 대법원은 「반노」의 음란성 여부에 대해 『무분별한 성행위의 유희와 그 뒤의 허망함을 교차시켜 새로운 자아발견을 모색하려는 주제의식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57년 DH 로렌스의 소설 「채털리부인의 사랑」에 대해 『작품의 예술성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도덕적·법적 평가를 거부하는 예술지상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미국·독일 등 외국의 판례에서도 과도한 성적묘사로 사회의 기본적 윤리가치를 훼손하고 범죄유발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한 작가의 예술적 의도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게 검찰측의 설명이다.<박성원기자>
◎자성분위기 문화계 반응/출판계 자율적기준 마련 시급/“표현의 자유 위축” 시각 표출도
최근 외설시비가 일고있는 장편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인 연세대 마광수교수(41·국문학)와 이 책을 펴낸 청하출판사 대표 장석주씨에 대해 검찰이 29일 구속한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팽배한 퇴폐성에 대해 한계를 긋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저자가 국내 유명대학교수인데도 문학작품의 내용 및 표현을 둘러싸고 정부의 행정적 제재차원을 넘어 검찰의 구속수사라는 극한상황으로까지 비화됐다.문제의 발단이 된 마교수의 「즐거운 사라」는 가족이 이민을 가고 혼자 남은 한 여대생의 성적 편력을 통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를 거침없이 다룬 작품.이 작품은 주인공 사라가 옷과 액세서리를 사기위해 매춘도 하고 고교동창생과 동성애하는 장면,대학교수등과의 성관계등에 대한 묘사가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다.또 이 작품의 문학성에 대해 「성문학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일단 문학의 문제에 작가와 독자,나아가 사회·종교단체등 민간단체들의 비판에 앞서 정부가 사법조치를 한 것은 당국이 나름대로 음란기준의 한계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는 일본 여배우의 누드집 발매를 비롯해 일부 출판·잡지의 무책임한 퇴폐성이 우려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 때 행해진 조치라 더욱 관심을 끈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판계가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외국의 경우처럼 아예 외설문학을 위한 제도적 통로를 따로 마련해 무질서한 국내출판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번 사건은 「성」표현에 대한 세대간의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도 어느 정도 평가돼 「성표현에 대한 문학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 문단이 얼마만큼 자정력을 갖추고 있는가도 이번에 딛고 넘어갈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이와 더불어출판계 및 문단에서는 「검찰의 문학작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아니냐는 시각도 표출됐다.<김균미기자>
1992-10-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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