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즐거운 사라」외설혐의/마광수교수 곧 소환/검찰,사법처리 방침

소설「즐거운 사라」외설혐의/마광수교수 곧 소환/검찰,사법처리 방침

입력 1992-10-28 00:00
수정 199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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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조용국부장검사)는 27일 연세대 마광수교수의 단행본 소설 「즐거운 사라」가 비윤리적·선정적 묘사로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마교수가 사회의 윤리적 통념을 파괴하는 성적 묘사로 정상적 성인이라면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무책임한 성논리로 일관,실정법을 위반한 객관적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형법 244조 「음화등의 제작·반포에 관한 죄」를 적용,마교수를 조만간 소환,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발행인등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음란한 문서나 도서및 기타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와함께 주간지및 연예전문잡지·단행본·스포츠신문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음란 퇴폐적이라고 판단,이들 음란간행물에 대한 일제 내사를 벌이고 있다.

1992-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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