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북 6개군 신고구역 해제
오는 18일부터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충남및 충북등 2개 도의 1개 시,9개군 2천77.61㎦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투기의 우려가 소멸된 전북·경북 등의 6개 군 1천4백68.49㎦가 토지거래 신고구역에서 해제된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달중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가 우려되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예정지역인 충남 공주시등 1개 시,2개 군 1백46.44㎦와 고속국도 인터체인지건설 주변지역인 충남 부여군등 4개 군 3백92.38㎦,안산공단등 대단위 개발사업 주변지역인 충북 진천군등 5개군 1천5백38.79㎦등 모두 2천77.6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충남및 충북등 2개 도의 1개 시,9개군 2천77.61㎦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투기의 우려가 소멸된 전북·경북 등의 6개 군 1천4백68.49㎦가 토지거래 신고구역에서 해제된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달중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가 우려되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예정지역인 충남 공주시등 1개 시,2개 군 1백46.44㎦와 고속국도 인터체인지건설 주변지역인 충남 부여군등 4개 군 3백92.38㎦,안산공단등 대단위 개발사업 주변지역인 충북 진천군등 5개군 1천5백38.79㎦등 모두 2천77.61㎦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1992-08-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