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우선채용 20개 직종 확정

고령자 우선채용 20개 직종 확정

입력 1992-08-15 00:00
수정 199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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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매표­검표원·주유원·검침원 포함/일반사업장 연령제한폐지 유도/「국가기관의 활용지침」도 제정/이달말부터 1주일씩 무료훈련

노동부는 14일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적합직종 20개를 최종 확정했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발표한 20개의 적합직종은 ▲매표·검표원 ▲주유원 ▲민원상담원▲주차장관리원 ▲검침원 ▲건물관리원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수금원 ▲기숙사 사감 ▲공원관리원 ▲실내환경미화원 ▲안내·수위 ▲교통정리원 ▲식물재배원 ▲조경관리원 ▲건널목 관리원 ▲선별원 ▲단순검사원 ▲일반포장원 ▲일반노무원 등이다.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장에 고령자의 우선 채용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기관의 고령자 활용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투자·출연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 집중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우선 채용을 위해 20개의 적합직종에 한해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채용조항을 개정토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20개의 적합직종 가운데 매표·검표원과 주차장관리원·검침원 등 고용규모가 커 파급효과가 큰 7개 직종을 「우선권장직종」으로 지정,분기별로 고령자 채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들 20개 직종에 고령자 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차장관리원과 검사원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이달말부터 1주일이내의 단기적응훈련을 주부와 고령자에게 무료로 실시,취업을 알선해줄 방침이다.
1992-08-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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