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매표검표원·주유원·검침원 포함/일반사업장 연령제한폐지 유도/「국가기관의 활용지침」도 제정/이달말부터 1주일씩 무료훈련
노동부는 14일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적합직종 20개를 최종 확정했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발표한 20개의 적합직종은 ▲매표·검표원 ▲주유원 ▲민원상담원▲주차장관리원 ▲검침원 ▲건물관리원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수금원 ▲기숙사 사감 ▲공원관리원 ▲실내환경미화원 ▲안내·수위 ▲교통정리원 ▲식물재배원 ▲조경관리원 ▲건널목 관리원 ▲선별원 ▲단순검사원 ▲일반포장원 ▲일반노무원 등이다.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장에 고령자의 우선 채용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기관의 고령자 활용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투자·출연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 집중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우선 채용을 위해 20개의 적합직종에 한해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채용조항을 개정토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20개의 적합직종 가운데 매표·검표원과 주차장관리원·검침원 등 고용규모가 커 파급효과가 큰 7개 직종을 「우선권장직종」으로 지정,분기별로 고령자 채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들 20개 직종에 고령자 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차장관리원과 검사원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이달말부터 1주일이내의 단기적응훈련을 주부와 고령자에게 무료로 실시,취업을 알선해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14일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적합직종 20개를 최종 확정했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발표한 20개의 적합직종은 ▲매표·검표원 ▲주유원 ▲민원상담원▲주차장관리원 ▲검침원 ▲건물관리원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수금원 ▲기숙사 사감 ▲공원관리원 ▲실내환경미화원 ▲안내·수위 ▲교통정리원 ▲식물재배원 ▲조경관리원 ▲건널목 관리원 ▲선별원 ▲단순검사원 ▲일반포장원 ▲일반노무원 등이다.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장에 고령자의 우선 채용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국가기관의 고령자 활용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정부투자·출연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고령자를 우선 채용토록 집중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우선 채용을 위해 20개의 적합직종에 한해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채용조항을 개정토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20개의 적합직종 가운데 매표·검표원과 주차장관리원·검침원 등 고용규모가 커 파급효과가 큰 7개 직종을 「우선권장직종」으로 지정,분기별로 고령자 채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들 20개 직종에 고령자 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차장관리원과 검사원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이달말부터 1주일이내의 단기적응훈련을 주부와 고령자에게 무료로 실시,취업을 알선해줄 방침이다.
1992-08-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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