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안두희 신병 처리과정 보고/김법무/교육감 사기진작 위해 봉급인상/이내무
제16회 국무회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과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등 재무·내무·문화·건설부등 4개부처 관련 현안 대통령령안 6건과 외무부등 3개부처 일반안건 4건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중 특별히 논의가 길어지거나 장시간 토론한 내용은 없었으나 최근 크게 논란이 된 백범 김구선생암살사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이 정리됐다.
김기춘법무장관은 지난49년 6월2일 김구선생 암살사건이후 범인 안두희씨의 신병처리과정등 일지를 연대순으로 자세히 보고.
김장관은 사건보고뒤 『지난 60년 4·19직후 김구선생시해 진상규명투쟁위원회가 안두희를 고발,이에따라 고발로 사법처리가 매듭됐다』고 말하고 『때문에 이미 일단의 사법처리가 끝났고 더욱이 15년인 공소시효도 지나버려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의 수사착수는 법률적으로 불가한 상태』라고 보고.
김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작업에 소극적이어서는안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판단아래 당시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이나 신문·진술조서등 관련자료들에 대한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피력.
김진현과기처장관도 이와관련,『대한민국 정부는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 받았고 김구선생은 임시정부의 상징이었던 인물인 만큼 정통성 구현차원에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부연.
정원식국무총리는 이에대해 『김법무장관의 보고대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재조사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관련학회나 권위있는 학술단체가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면 관계부처는 민족정기의 구현과 역사적 진실규명차원에서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
정총리는 이어 『국회가 이같은 활동을 벌이는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일부 의원들의 진실규명 활동움직임에 협조할 것임을 시사.
이날 상정된 안건 가운데 내무부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안」에 대해 이동호내무장관은 『이 개정안은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된 교육감 봉급월액을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같게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보건진료원의 종전 경력을 공무원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해 이들의 사기를 높이려는데 있다』고 안건제안 이유를 설명.
김장관은 『보건진료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된 근거는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의무직군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별정직 또는 보건진료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이수정문화부장관은 「저작권법시행령중 개정안」에 대해 『저작권에 관한 사항의 심의및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보고.<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안)◇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개)◇증권거래법시행령(개)◇저작권법시행령(개)◇고속국도로선지정령(개)
<일반안건>
◇대한민국정부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정부간의 대요르단 하쉬마이트왕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안)◇실업계고교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을 위한 세계은행 차관협약체결(안)◇기초과학교육 연구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세계은행 차관협약체결(안)◇1992년도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안)
제16회 국무회의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과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등 재무·내무·문화·건설부등 4개부처 관련 현안 대통령령안 6건과 외무부등 3개부처 일반안건 4건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중 특별히 논의가 길어지거나 장시간 토론한 내용은 없었으나 최근 크게 논란이 된 백범 김구선생암살사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이 정리됐다.
김기춘법무장관은 지난49년 6월2일 김구선생 암살사건이후 범인 안두희씨의 신병처리과정등 일지를 연대순으로 자세히 보고.
김장관은 사건보고뒤 『지난 60년 4·19직후 김구선생시해 진상규명투쟁위원회가 안두희를 고발,이에따라 고발로 사법처리가 매듭됐다』고 말하고 『때문에 이미 일단의 사법처리가 끝났고 더욱이 15년인 공소시효도 지나버려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의 수사착수는 법률적으로 불가한 상태』라고 보고.
김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작업에 소극적이어서는안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판단아래 당시 사건에 대한 재판기록이나 신문·진술조서등 관련자료들에 대한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피력.
김진현과기처장관도 이와관련,『대한민국 정부는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 받았고 김구선생은 임시정부의 상징이었던 인물인 만큼 정통성 구현차원에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부연.
정원식국무총리는 이에대해 『김법무장관의 보고대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재조사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관련학회나 권위있는 학술단체가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면 관계부처는 민족정기의 구현과 역사적 진실규명차원에서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
정총리는 이어 『국회가 이같은 활동을 벌이는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일부 의원들의 진실규명 활동움직임에 협조할 것임을 시사.
이날 상정된 안건 가운데 내무부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안」에 대해 이동호내무장관은 『이 개정안은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된 교육감 봉급월액을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같게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보건진료원의 종전 경력을 공무원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해 이들의 사기를 높이려는데 있다』고 안건제안 이유를 설명.
김장관은 『보건진료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된 근거는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의무직군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별정직 또는 보건진료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이수정문화부장관은 「저작권법시행령중 개정안」에 대해 『저작권에 관한 사항의 심의및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보고.<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안>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안)◇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개)◇증권거래법시행령(개)◇저작권법시행령(개)◇고속국도로선지정령(개)
<일반안건>
◇대한민국정부와 요르단하쉬마이트왕국정부간의 대요르단 하쉬마이트왕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안)◇실업계고교실험실습기자재확충사업을 위한 세계은행 차관협약체결(안)◇기초과학교육 연구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세계은행 차관협약체결(안)◇1992년도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안)
1992-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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