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무료검진/약·식품 피해보상제 94년 도입

「저소득층 암」 무료검진/약·식품 피해보상제 94년 도입

입력 1991-07-03 00:00
수정 199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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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문 7차 5개년계획

정부는 오는 96년까지 전국민의 평균 수명을 74세로 늘리고 영아사망은 1천명당 10명,병상당 인구는 연간 3백44명,의사 1인당 인구는 7백19명으로 각각 낮추는등 국민건강 및 의료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기로 했다.

89년의 국민 평균수명은 70·8세,영아사망은 1천명당 12명,병상당 인구는 연간 5백16명,의사당 인구는 9백37명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7차5개년계획 기간동안 ▲질병예방관리 및 보건교육 강화 ▲의료보장제도 정착 ▲의료이용의 적정화 및 형평화 ▲적정수준의 국민의료비 유지 ▲식품·음용수·생활용품의 안전수준 향상 ▲의약산업 진흥과 의약품 안전대책 강화등에 모두 6조6천9백7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일 보사부가 확정·발표한 제7차 5개년 보건의료부문의 주요사업 계획에 따르면 질병예방관리 및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와 성인병전문치료병원을 설립,성인병치료기능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34만명에게 자궁암·유방암·간암을 무료로 검진해주며 당뇨병 고혈압 비만증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한방보건의료를 실시하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무료건강검진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96년까지 ▲병상 4만5천개 확충 ▲인구 2백인 이상의 1백80개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원,인구 2백인 미만 도서지역에 마을건강원 각각 설치 ▲저소득층 1만명이상 밀집 도시지역에 보건지소 설립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건강진단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의 건강진단사업 단계적 도입 등의 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 94년부터 약화 피해에 대한 심사·보상제도를 도입하고,식품과 생활용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마련하며,외식산업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품질을 규격화·표준화하기로 했다.
1991-07-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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