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통과 어떻게 하나

판문점 통과 어떻게 하나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0-07-21 00:00
수정 199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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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에 통고… 본인 여부 확인/85년 고향방문땐 양측서 사열

남북한 동포들이 판문점을 통해 자유로운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상 협정당사자인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조선인민군·중국의용군)대표자의 판문점통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판문점 개방을 선언했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는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휴전협정이후 판문점에 대한 경비와 운영은 유엔군이 맡고 있기 때문에 내외국인의 판문점 통과와 출입은 우리정부가 유엔군사령부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유엔군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통보를 한번도 거절해본 적이 없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판문점에서 공산군측의 일직장교와 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의 비서장회의등을 통해 공산측과 접촉하며 이곳의 안전과 경비에 대한 업무를 협의한다.

1976년 8월18일 북한의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반경 4백m 총면적 15만평의 판문점 경내는 유엔군과 공산군의 공동경비구역으로 피아 각 35명의 장병(장교 5명 사병 30명)들이 10여개의 초소에 나뉘어서 공동근무를 했었다.

그러나 도끼만행사건으로 남북의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며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자 공동경비구역을 남북으로 나누어 양측 장병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분할경비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장 건물 중간에 너비 50m,높이 5m의 콘크리트선을 만들어 공동경비구역안에 「국경아닌 국경」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판문점이 개방된다고 해도 남·북한의 모든 민간인이 이곳을 통과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85년 9월21일 남북 고향방문단의 경우 우리측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임시로 사열실을 설치,간단한 통과사열을 했었다.

북한측의 손성필위원장을 비롯하여 기자단·수행인원·예술단·고향방문단의 순서로 시작된 사열에서 북한측 방문단은 양측 적십자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진·이름·출생지·부모이름·헤어질 당시 주소와 직장·직위·상봉대상자료가 첨부된 서류 등을 확인한 뒤 평화의 집에 마련된 휴게실로 들어와 우리측 안내를 받았다.

한국측고향방문단원들도 북측으로부터 이와 똑같은 사열을 받고 북한측 건물인 판문각을 통해 북측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북신청및 통과절차등이 마련되겠지만 남·북한이 모두 판문점 개방을 선언한 지금 앞으로는 왕래절차가 양측의 승인을 받고 통과증만 가지면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전보다는 훨씬 간단해질 전망이다.〈김원홍기자〉
1990-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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