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진흥법」 연내 제정/정부방침/1백40개 법규 단일법으로 묶어

「광고진흥법」 연내 제정/정부방침/1백40개 법규 단일법으로 묶어

입력 1990-06-27 00:00
수정 199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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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ㆍ소비자 보호 규정… 자율 심의제 도입

정부는 각종 매체의 발달로 광고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내년에 광고시장이 개방될 것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광고관련 모든 법령과 윤리강령을 포괄하는 가칭 광고진흥법 또는 광고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관련기사3면>

공보처는 현행 광고관련법규와 윤리강령이 1백40여종에 달하고 있으나 상호 연관성이 적어 소비자보호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이를 단일법으로 체계화하기로 하는 한편 광고의 공익성 추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보처는 특히 새로 마련한 광고법안에 ▲광고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조 ▲광고로 인한 피해규제 및 소비자 보호 ▲광고물 자율심의제도 ▲외국회사의 국내규정 준수 및 외국인 모델사용기준 ▲외국광고물의 수입ㆍ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광고규제기준 및 절차,종합광고대행사의 자격요건,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참여기회 확대,광고규제기준및 절차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우리 광고산업계의 문제점으로 과대광고ㆍ매체수급불균형ㆍ광고의 질적 수준미흡 등을 지적하고 『앞으로 광고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포함,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 광고법의 제정여부 및 법안내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90-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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