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1일 현진필름(대표 김원두)이 세진영화사(대표 한상우)를 상대로 낸 영화제작 및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심리,『세진영화사는 「가자 장미의방으로」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제작하거나 상영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현진필름은 연세대 국문학과 마광수교수의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마교수로부터 영화제작권을 사들여 영화를 찍어오다 세진영화사가 제작권도 얻지않고 마교수의 시집 제목을 거의 본뜬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 전국 영화관에 배급하려하자 이를 금지 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현진필름은 연세대 국문학과 마광수교수의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마교수로부터 영화제작권을 사들여 영화를 찍어오다 세진영화사가 제작권도 얻지않고 마교수의 시집 제목을 거의 본뜬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 전국 영화관에 배급하려하자 이를 금지 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1990-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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