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탄핵심판 내일 선고] 탄핵 인용 땐 대통령직 파면… 기각 땐 즉시 업무 복귀

[탄핵심판 내일 선고] 탄핵 인용 땐 대통령직 파면… 기각 땐 즉시 업무 복귀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3-08 23:04
업데이트 2017-03-09 02: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朴대통령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하면서 선고 결과에 따른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탄핵심판은 인용으로 결론나게 된다. 이 경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되고, 청와대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짐을 싸서 나와야 한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 및 민사재판 같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우도 받지 못한다.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자연인 신분’이 되면 불소추특권 역시 사라진다. 곧바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검찰의 소환에 종전과 같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이 가능해진다. 정치권의 경우 조기 대선에 돌입, 오는 5월 9일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반면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때에는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이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면조사 역시 물 건너가기 쉽다. 아울러 앞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최순실(61·구속 기소)씨나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선고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이 허용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 측은 재심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면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 당시에도 진보당 측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또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불복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3-09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