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탄핵심판 내일 선고] 찬반 압박 등 종합 고려, 선고 이틀 전 공표

[탄핵심판 내일 선고] 찬반 압박 등 종합 고려, 선고 이틀 전 공표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08 23:04
업데이트 2017-03-09 02: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안팎

재판관 평의 2시간 30분 이어져
발표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 거듭
변론 종결 11일 만에 탄핵 결판
‘운명의 일주일’ 주말도 서류 검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잡은 것은 헌재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헌재는 8일 선고일을 발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심을 거듭했다. 이날 선고기일 발표가 유력해 200명이 훌쩍 넘는 취재진이 오전 일찍부터 헌재 브리핑실에서 대기했지만 8명 재판관의 평의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헌재 밖에 운집해 있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선고일 발표를 나중에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평의는 5시 30분이 되어서야 끝났다. 보통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던 것에 비해 논의가 상당히 길게 이어진 것이다. 이윽고 5시 40분쯤 재판관들을 만나고 돌아온 배보윤 헌재 공보관이 브리핑실을 찾아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고 공표했다. 국회와 청와대 측에도 전화로 선고기일을 알렸다.

 헌재가 이틀 전에야 선고기일을 알린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선고 날짜를 조기에 알릴 경우 남은 기간 동안 탄핵 찬반 양측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헌재를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재법에는 언제까지 선고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틀 전에 선고일을 지정해도 무방하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에도 이틀 전에야 선고일을 알렸다.

 또한 선고일을 10일로 잡으면서 관건이었던 ‘8인 체제’ 선고가 가능해졌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도 헌재 앞을 찾아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야 한다”며 변론 재개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2주가 걸렸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신속하게 진행된 셈이다.

 그동안 헌재는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기 위해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 3회 재판도 마다하지 않는 강행군을 펼쳐 왔다. 그 결과 3월 초부터는 10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징후가 더욱 확실히 포착됐다.

 ‘운명의 일주일’을 앞둔 지난 4~5일에는 주말임에도 대부분의 재판관이 청사에 나와 서류를 검토했다. 6일부터는 그동안 오전에 진행하던 평의를 오후로 옮겼다. 이를 놓고 결정문 초안을 오전에 회람한 뒤 오후에는 이에 대해 쟁점별 토의를 이어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오전 10시에 평의를 할 경우 점심시간 때문에 토론이 끊기는데 오후로 옮김으로써 본격적으로 난상토론을 펼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10일과 함께 선고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13일은 고심 끝에 배제됐다. 13일로 지정되면 오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오후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을 연달아 진행해야 한다. 이미 결론이 무르익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일정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교수는 “선고를 마친 뒤 퇴임식을 열면 자칫 쫓기듯이 헌재를 떠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9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