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이정미·강일원 결정문 낭독 생중계

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이정미·강일원 결정문 낭독 생중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8 18:09
업데이트 2017-03-09 1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고 효력 즉시 발효…탆핵 기각시 박 대통령 업무 복귀, 인용시 ‘벚꽃대선’

이미지 확대
헌재 재판관 입장
헌재 재판관 입장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결정됐다.

헌재 관계자는 8일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정문은 오는 13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또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 측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 그리고 양자의 각 변론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만일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이전인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소수의견 내용은 물론 소수의견이 존재했는지 아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에, 선고 당시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면 ‘탄핵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선고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선고 전 과정은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

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5월 ‘벚꽃대선’이 열리게 된다. 반면 탄핵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