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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공무집행방해 해당 여부 검토”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공무집행방해 해당 여부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3 15:46
업데이트 2017-02-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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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별검사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 대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3일 브리핑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관계자들을)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이 형소법에는 함께 명시돼 있다.

또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 역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이날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검과 청와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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