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 측의 거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검에서 판단하기로는 압수수색을 통한 (청와대)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대면 조사 일정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함께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9∼10일 등 다음주 후반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보통 7일 정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으로 시일이 지연될 수 있어 그런 부분 소명하고 유효 기간을 2월 28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특검이 다음주 후반께 대면 조사를 한 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검에서 판단하기로는 압수수색을 통한 (청와대)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대면 조사 일정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함께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9∼10일 등 다음주 후반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보통 7일 정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으로 시일이 지연될 수 있어 그런 부분 소명하고 유효 기간을 2월 28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특검이 다음주 후반께 대면 조사를 한 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