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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에 올인’…특검, 법무부에 검사 8명 잔류 요청

‘공소유지에 올인’…특검, 법무부에 검사 8명 잔류 요청

입력 2017-02-28 10:47
업데이트 2017-02-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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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필요 큰 틀에서 법무부도 동의…적정인원 막판 조율일부선 “법규 불명확…검사 잔류 맞지 않다” 의견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부로 7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팀 운영의 무게 중심을 공소유지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로 입건된 20여명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1999년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이후 12차례 특검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등과의 부당 거래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검으로선 공소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행여나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동안의 수사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원활한 공소유지 업무를 위해 일부 파견검사의 잔류가 필수적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파견검사가 사실상 수사 실무를 주도한 만큼 법정에서의 공소유지에도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검사 인력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8명가량을 공소유지 요원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일부를 남겨야 한다는 점에선 법무부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다만 적정 인원을 두고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전 11차례 특검에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맡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수사 규모나 기소 대상자 수 등 여러 면에서 이전 특검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 특검법에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한 규정이 있다.

특검법 6조는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등을 특검의 직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특검이 대검찰청 등에 인력 파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검사 파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특검법 7조에 ‘특검이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업무를 보조할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파견검사의 잔류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존 조항의 해석과 현재의 특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과 법무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고 짚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내에선 수사만큼 공소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잘 협의해 최대한의 공소유지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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