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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끝난 특검팀 몸집 줄인다…파견검사 유지규모 주목

수사 끝난 특검팀 몸집 줄인다…파견검사 유지규모 주목

입력 2017-02-28 10:31
업데이트 2017-02-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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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특검보 혼자 여러 변호사 상대 불가…검사 10명은 남겨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수사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조직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외에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까지 합계 105명 정원의 수사 조직을 유지했으나 주요 임무인 수사를 28일 종료함에 따라 조직 역시 축소하게 된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가 종료하더라도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특검팀에 잔류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법은 이 경우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규모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주요 수사를 담당한 파견검사의 잔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종료 후 파견검사의 잔류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특검팀은 이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특검은 파견검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명 정도는 남아야 주요 피고인의 재판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열린 브리핑에서 파견검사가 없다면 “삼성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보 한 명만 남게 된다”며 “특검보 혼자서 (삼성 측) 변호사 수십 명과 상대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검찰이 이어받아 계속해야 하므로 검찰 역시 특검 수사에 참여한 일부 검사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이 검사 파견에 관해 어떤 합의를 할지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특검보 4명 가운데 일부가 판결 확정 전에 조기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특검보, 특별수사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퇴직 전에는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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