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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의혹에 삼성 합병 수사까지…朴대통령 ‘산넘어산’

김기춘 의혹에 삼성 합병 수사까지…朴대통령 ‘산넘어산’

입력 2016-11-22 13:24
업데이트 2016-11-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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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崔국정농단 방조와 ‘공작정치’ 의혹…檢·특검·국조서 집중조사

‘최순실 게이트’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를 장기전으로 몰고 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대면조사를 사실상 건너뛰고 최장 120일간 진행될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간 것이나, 하야 또는 즉각 퇴진 대신에 ‘탄핵정국’으로 국면을 바꾼 것은 청와대의 의도대로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당장 시간을 번 셈이지만, 검찰이 박 대통령을 겨냥해 더욱 매섭게 칼끝을 세우고 있는데다 특검과 국정조사에선 고강도 공세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은 부분들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골치 아픈 대목 중 하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다.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를 이끈 김 전 실장의 재임 기간에 최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상당 부분 불거졌다는 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추가 의혹이 드러나거나 박 대통령의 역할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는 김 전 실장의 주장과 달리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차관 취임 초기에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 씨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TV조선이 최근 보도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은 당시 청와대의 ‘공작정치’ 의혹을 담고 있어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이 방송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시민단체를 시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고발토록 하고,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물론,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이 비망록에 적혔다.

아울러 2014년 12월 김 전 실장이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문건 유출사건-조기 종결토록 지도’라고 언급했다는 등의 내용도 비망록에 담겨 당시 청와대가 검찰과 수사 축소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검찰은 실제로 한 달 뒤 정윤회 문건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또한, 이번 사태의 한 축이자 최 씨의 측근인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의 대학원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 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각각 공직에 임명된 시점이 김 전 실장 재임 기간이라는 점에서 그가 국정농단을 방치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실장이 과거 중앙정보부의 ‘최태민(최순실 부친) 보고서’ 작성 무렵 중앙정보부와 청와대에서 근무해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의 관계, 최 씨 일가의 전횡 등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일보는 22일 육영재단 전직 직원을 인용해 김 전 실장이 1987년 육영재단 분규 때 재단을 수차례 방문해 최태민 씨 측 인사들과 만나 수습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아직 김 전 실장의 범죄혐의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단계에서 소득이 없더라도 곧바로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을 전망인 데다, 국회도 김 전 실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공작정치’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정국 뇌관은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으로 꼽힌다.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결부된 이 합병안에 찬성한 경위에 최 씨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최 씨 모녀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이 사건을 맡긴 것이 그 근거다.

만약 삼성의 ‘민원’이 청와대로 전달돼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 씨 등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되면 현재까지 적용된 직권남용 및 강요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수뢰 혐의의 공범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특검의 수사대상 중 하나로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최씨 딸)를 위해 최순실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사건’이 명시돼 있어 이런 의혹은 특검에서 더욱 깊이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국조 또한 삼성 합병 결정을 둘러싼 최 씨와 박 대통령 연루 의혹을 도마 위에 올릴 것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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