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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특검법 공포안 의결

국무회의,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특검법 공포안 의결

입력 2016-11-22 09:05
업데이트 2016-11-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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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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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 지 닷새만이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당초 입장대로 특검법에 그대로 서명할 계획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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