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과 공모”… 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

檢 “최순실과 공모”… 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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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재단 모금·문서유출 지시·동의”

崔 등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 표현 10차례
피의자로 입건… “불소추 특권에 기소못해”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국정 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최씨 등을 일괄 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관계’의 피의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등에는 사실상 박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실상 ‘주범’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고,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53개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10여 차례 써서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명확히 했다. 또 기소 전에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입건과 관련해 형법 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과 동급의 피의자 신분인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을 강요하고, 기업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재단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이사진 인선을 지시했고, 단 1주일 만에 출연 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됐다. K스포츠 재단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은 또 롯데그룹을 상대로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을 상대로는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업체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하고,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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