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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현 정권에 각 세운 檢… 朴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입증에 총력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현 정권에 각 세운 檢… 朴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입증에 총력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20 23:24
업데이트 2016-11-2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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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강압 인정 속 대가성 부인… 삼성 정유라 지원 뇌물죄 검토중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주요 피의자들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검찰은 결국 다른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60)씨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방점을 두고 관련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중간 발표를 하면서 제3자 뇌물 혐의 수사 여부에 대해 “이번이 끝이 아니다.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을 줄소환하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결국 이번 기소 시점에서 뇌물 여부를 밝혀내진 못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대기업들이 ‘강압’에 의해 출연을 했다고 보고 최씨 등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대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돼야 한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기업들 모두 대가성을 부인하며 “압력이 있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출연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검찰도 입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각각 제3자 뇌물수수죄의 주범과 공범이 된다. 최씨는 민간인이지만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성립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 측이 롯데 등에 추가 출연을 강요한 사실과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에게 거액을 지원한 부분도 뇌물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당초 이번 주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 대비 수순에 들어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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