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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檢 “朴 공소장 충분히 입증 가능… 공모관계 더 나올 수 있어”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檢 “朴 공소장 충분히 입증 가능… 공모관계 더 나올 수 있어”

입력 2016-11-21 00:34
업데이트 2016-11-2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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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문답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브리핑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면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노 차장과의 일문일답.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이영렬 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이영렬 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기소가 된 부분의 공모 관계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부분도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롯데, 포스코 펜싱팀 창단,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있다.

→최순실 단독 범행인 사기미수 제외하고 전부인가.

-공소장에 있는 증거인멸 교사, 사기 미수 부분,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 부분을 빼면 모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

→롯데 출연 70억원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적용되는가.

-제3자 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만 했다. 현재 공소사실에는 없다. 그러나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돈을 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

-직권남용 권리행사가 되든 제3자 뇌물수수가 되든 받는 순간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조사를 해 봐야겠다. 안 전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공소장 공개가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전략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이다.

→대기업들 뇌물공여 등은 빠진 것 같은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하기도 하는데 뇌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 출연했다고 봐서 일단 현재로선 직권남용으로 했다. 공소장에 빠진 부분들에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계속 수사할 것이다.

→지금 기소된 인물 외에 수사 중인 다른 건에서 대통령 공모 관계 나올 수 있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35억원 지원한 건 빠진 건가.

-그건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해서 결론 내릴 거다.

→추가 기소도 가능한가.

-직전까지 기소하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다. 변호인과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추가 기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특검 수사 전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 여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의율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 났던 판결들이 계류돼 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적용해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수사 진행하나.

-계속하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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