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쌈짓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들을 소재로 한 영화 ‘약장수’의 한 장면. 오는 4월 23일 개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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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45. 의사면허 가로채고 그 부인까지 (선데이서울 1970년 12월 6일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이 있다. 병원 조수로 어깨 너머 환자를 살피던 사내가 사망한 의사의 면허증과 부인을 통째로 가로챈 뒤 병원을 개업하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인술’(仁術)을 담보로 한 막장 사기극의 전모는 아래와 같다.
지난달 20일 전남 장흥에서 김모(38)씨가 파리한 얼굴로 구속됐다. 보건당국의 적발로 광주지검에 송치된 김씨의 죄목은 국민의료법 위반.
허우대가 그럴싸하고 굵은 안경테에 앞이마가 훌렁 벗겨진 게 제법의 의사의 풍모를 갖춘 김씨. 물론 의사의 자격 요건에 겉모양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자못 의사적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용모임엔 틀림없어 보였다.
김씨는 1968년 12월 장흥에 전세를 얻어 Y의원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스스로 원장이 되고, 조수로 김모(34)씨와 간호사로 하모(22)양을 채용, 2년간 개업의 행세를 해왔다. 충남 온양이 본적인 김씨는 1950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 결혼을 했다. 이후 부여로 이사해 그곳에서 자기가 차린 의원과 이름이 같은 Y의원의 조수로 취직했다. 여기서 그의 ‘서당개 3년’식 의학공부가 시작된 것.
의사를 거들면서 각종 수술, 진찰, 처방 등을 익히게 됐고 특히 부인과의 소파수술(임신중절)을 열심히 배워 부수입을 꽤 올렸다. 한때는 경기가 좋아 월 수입 7만원까지 올리면서 의사라는 직업의 매력에 단단히 맛을 들였다. 그는 자기를 의사로 착각하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시골 부녀자들의 순진한 눈빛에는 그의 그럴싸한 허우대가 몹시 의사스럽게 비친 것이다.
그 즈음 그는 경북 안동의 의사 김모(44)씨가 1968년 7월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 의사의 부인 A(39)씨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김씨는 A씨가 남편 사망 후 고독한 처지인 것을 교묘히 이용, 결혼을 약속했고 결국 사망한 남편의 의사면허증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김씨는 자신이 1933년인데도 면허증의 소유자와 똑같은 1924년생으로 속이고 숨진 의사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바꿔끼었다. 비슷한 수법으로 의사면허증과 의원개설신고필증도 모조리 조작했다. 사망한 의사 김씨는 말하자면 생전 보지도 못한 돌팔이 의사에 의해 되살아난 셈이 됐다.
이어 진짜 의사의 부인 A씨와 동거에 들어갔다. 병원을 개업하면서 부터는 일가합솔(一家合率)로 2명의 아내와 양가의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거느리게 됐다.
2년의 개업기간 중 환자의 치료는 물론 모든 진단서를 발부했다. 합법적으로 떼어준 진단서만도 무려 2200여통.
장흥 지역 주민들이 그의 의사 자격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쯤. A씨의 아들(22)이 병원을 찾아와 시비끝에 싸우게 되고, 김씨에게 맞자 “당신이 언제까지 의사행세를 하는가 두고보자. 곧 덜미가 잡히고 말거요”라고 고함을 친 데서부터 비롯됐다.
김씨는 또 읍내 의사들 모임에서 자신의 나이와 진짜의사의 나이를 헷갈려 말하는 실수를 했다. 더욱 의심을 산건 모 대학 출신이라면서 자기 학교의 교수는 물론 동창의 이름이나 현황도 전혀 모르고 있는 점이었다. 의사들의 의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지역에서 1년에 한 번씩 윤번제로 의사회장을 맡았는데 1970년 회장직이 지난 5월 5일부터 공석이 되자 자동적으로 김씨가 취임하게 된 것. 그러나 의사회장 위임이 그의 꼬리가 드러나는 원인이 됐다. 경찰에서는 그의 신분을 의심해 은밀히 내사에 나선 것.
그러는 동안 김씨는 갈수록 환자가 줄어 수입이 격감했다. 무리하게 병원을 개업하느라 얻은 빚 등 120만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가운데 본부인과 A씨의 갈등에 따른 집안 싸움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김씨는 겹치는 불안과 초조로 밤이면 매일 만취, 맨발로 뛰어나가는 추태를 거듭했다. 난잡한 여성관계로 이름도 모르는 여자들이 병원을 찾아와 소동을 피우기 일쑤였다. 결국 해마다 제출하는 의사면허 갱신신고와 거주지 주민등록증 대조를 통해 그의 엄청난 사기행각은 전말을 드러냈다.
환자의 목숨을 다루는 귀중한 직업인 ‘의사’의 면허와 개업신고가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되고 2년이 지나도록 전혀 발각되지 않았던 것인지 주민들은 보건 행정의 난맥상을 나무라고 있다. 돈벌 욕심에 눈이 어두워 남의 면허증을 가로채 개업한 돌팔이 의사의 악덕도 규탄을 받아야 하지만 손쉽게 개업허가를 내주는 보건행정의 허점도 이에 못지 않게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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