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결을 주장하는 18살 처제와 형부

순결을 주장하는 18살 처제와 형부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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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작은딸을 덮친 사위를「미성년자 간음」으로 고소했다. 응징을 하겠다고 서슬이 퍼렇다. 그러나 피해자인 딸은 사실을 극구 부인. 설상가상으로 공소시효도 이미 소멸됐다. 어린 처녀의 순결을 둘러싼 한 가정의 불협화음을 들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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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발단은 두 딸을 가진 부모가 사위를 잘못 얻은 데서 비롯됐다.

 고소한 백광자(白光子·가명·46) 여인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있었다. 맏이가 딸 김옥희(金玉姬·가명·26), 둘째가 아들 동복(東福·가명·23), 그리고 막내딸이 문제의 차희(次姬·18)양.

 첫번째 결혼에 실패한 맏딸 옥희(玉姬)양이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됐다.

 Y회사 직원 전일권(全一權·가명·30)씨를 우연히 알게 되어 사랑을 속삭이기 시작한 것.

 둘은 몇차례 데이트를 한 뒤 바로 동거생활에 들어갔다. 기회를 보아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여자의 집에서 먹고 자기로 했다.

 그렇게 살기를 4년, 별로 다툼없이 화목하게 살았다. 다른 여자를 넘보는 따위의 탈선도 없었고 미더운 남편으로서 이 집안의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이쯤 해서 전(全)씨는 차츰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것.

 아내의 목걸이 팔뚝시계를 팔아 먹고 심지어 장모의 주머니까지 털었으며 하겠다던 결혼식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하는 소행이 날로 위태로와(위태로워) 갔다는 것이 백(白)여인 측의 주장.

 71년 9월20일 밤이었다. 밤 12시가 가까와(가까워) 돌아온 전(全)씨는 처남과 처제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전(全)씨는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아내의 짜증이 듣기 싫어 처제의 방에서 자기 일쑤였다.

 동거생활을 한 4년 동안에 그러한 날이 30여차례나 되었다. 다음 날 날이 밝았다. 다른 때 같으면 일찍 잠에서 깬 전(全)씨가 아내의 방으로 어슬렁 기어 들어왔을 시간이었다. 아침 8시가 되어도 남편이 나타나지 않자 야릇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동생이 자는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여다 보았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함께 자던 남자 동생은 간 곳이 없고, 전(全)씨는 동생의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뛰어들어 덮고 있는 이불을 낚아챘다.

 이불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생은 이불을 결사적으로 잡고 있었다. 그때 차희(次姬)양의 나이는 16살이었다.

 격분한 언니는 기어이 이불을 젖히고 알몸뚱이에 가까운 두 사람의 잠자리를 목격했다.

 『개만도 못한 것들···』언니는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매질을 하고 다그쳤으나 차희(次姬)양은『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편 또한 같은 주장이었다.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았으나 엄한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했다. 그러나 김(金) 여인은 전(全)씨와 더 이상 동거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다.

 동네가 창피해서 크게 떠들지도 못한 김(金)여인은 병석에 눕게 되었다. 1년동안 병원엘 다니면서 치료를 했다. 전(全)씨는 치료비를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이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全)씨는 또 다른 여자와 어울리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이 사실을 확인한 모녀는 치를 떨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백(白) 여인은 전(全)씨를 차희(次姬)의 친권자로서「미성년자 간음」으로- 그리고 김(金)여인은「혼인빙자 간음」으로 지난 6월18일 드디어 두개의 죄목을 들어 동시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에서 차희(次姬)양과 전(全)씨는『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고소인인 언니는『네가 그 사내에게 미친 게 아니냐』며 바른대로 대답해 달라고 애원했다. 아무리 가족들이 타이르고 매어달려도(매달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뿐만이(그뿐이) 아니다. 사건을 수사한 결과 두 사건(고소) 모두가 공소권이 없는 것이었다.

 고소인들은 억울하다고 울고 있다. 아무리 울어도 법으로써는 어쩔 수 없이 끝난 사건이다.

 현행 형법은 이같은 친고죄에 있어서「혼인빙자 간음」(2년 이하의 징역)은 고소인(본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한다.「미성년자 간음」(5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또는 친권자이다. 그런데 본인은 행위 당시에 이미 사실을 알았던 것이기 때문에 행위 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또 친권자가 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딸이 간음을 당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차희(次姬)양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으로 다시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성립된다는 이야기.

 어린 차희(次姬)양은 과연 순결을 지켰을까. 아니면 왜 형부편을 들었을까. 공소시효에 걸려 법도 심판을 내리지 못한 사건의 진상은 밝혀질 것인지-.

 <찬(燦)>

[선데이서울 73년 7월29일 제6권 30호 통권 제250호]

●이 기사는 ‘공전의 히트’를 친 연예주간지 ‘선데이서울’에 38년전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상을 지금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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