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보경 발목 태클’ 울산 김기희, 제재금 300만원

‘전북 김보경 발목 태클’ 울산 김기희, 제재금 300만원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20-07-09 17:25
수정 2020-07-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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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상벌위 상대 부상 유발하는 난폭 행위 판단
‘외부인 경기장 무단 입장’ 상주 제제금 2000만원

28일 K리그1 9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전북 현대의 김보경이 들것에 실려나오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8일 K리그1 9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전북 현대의 김보경이 들것에 실려나오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거친 태클로 전북 현대 김보경의 발목을 다치게 한 울산 현대 김기희에게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가 나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기희의 태클이 상대 부상을 유발하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김기희는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열린 2020시즌 K리그1 9라운드 전북과 경기에서 전반 24분 김보경의 왼쪽 발목을 밟는 태클을 가해 다이렉트 퇴장당했다. 경기는 수적 열세에 처한 울산이 0-2로 졌다. 김보경은 발목 인대가 일부 찢어져 회복까지 4~6주 진단을 받았다. 이르면 8월 중순 복귀 전망이다.

상벌위는 이와 함께 상주 상무 구단에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와 전북의 10라운드 사용 기한이 지난 2018년도 출입 카드를 착용한 외부인이 경기장에 입장했다. 이 외부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그라운드로 내려가 원정팀 벤치 옆에 앉아있기까지 했다. 상벌위는 “K리그 전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허술한 관리로 방역에 큰 문제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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