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연금서도 아웃된 강정호

체육연금서도 아웃된 강정호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9-06 22:32
수정 2017-09-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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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金 따며 월 30만원 수령 징역형 집행유예로 자격 박탈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30·피츠버그)가 체육연금을 더이상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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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연합뉴스
강정호
연합뉴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6일 음주 뺑소니로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후 받은 6~8월치 연금 90만원에 대해서도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메달리스트의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된 것은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승마 국가대표 김동선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강정호는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한국 야구 대표팀으로 출전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연금 평가점수 20점을 쌓아 월 30만원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확정됐을 땐 수령 자격을 잃는다. 공단은 지난 7월과 8월 각 한 차례씩 강정호의 소속사에 연락을 취한 뒤 지난달 말 관련 공문을 보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9-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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