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金 따며 월 30만원 수령 징역형 집행유예로 자격 박탈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30·피츠버그)가 체육연금을 더이상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
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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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한국 야구 대표팀으로 출전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연금 평가점수 20점을 쌓아 월 30만원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확정됐을 땐 수령 자격을 잃는다. 공단은 지난 7월과 8월 각 한 차례씩 강정호의 소속사에 연락을 취한 뒤 지난달 말 관련 공문을 보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9-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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