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분內 투표는 권리 침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150분內 투표는 권리 침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5-01-09 04:27
수정 2025-01-0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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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이어 불공정 시비 확산

아이스하키협회장 등 대의원 11명
기각 되면 선거 무효 소송까지 계획
대한축구협회에 이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일부 선거인단이 심각한 선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체육회 등에 따르면 전날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체육회 대의원 11명은 서울동부지법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모인 대의원(전체 2244명)이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들은 뒤 150분 동안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회장 측은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투표 시간이 보장됐다며, 체육회장 선거에서 시간을 150분만 주고, 그것도 평일에 진행하는 건 투표 참여를 제약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선거 무효 소송까지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주목받는 건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축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선거 관리가 불투명, 불공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인용 결정이 나오기까지 8일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투표일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법원 결정으로 연기된 축구협회장 선거에서는 허 전 이사장에게 피선거권이 있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축구협회는 정관에 회장 선거 후보자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허 전 이사장은 1955년 1월 13일생이다. 원래 예정대로 8일 선거를 치렀다면 연령 제한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뤄진 선거가 13일 이후 진행된다면 허 전 이사장은 70세가 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허 전 이사장은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축구협회의 부당한 경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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