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한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 정관 개정안 가결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년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사회에서 의결한 체육회 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체육회 현 정관을 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또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 이상 도전할 수 있는데 체육회는 이번에 공정위 심사 절차를 없애 연임에 대한 제약을 풀었다.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제 문체부의 승인만 남았다.
체육회 정관이 바뀌면 이를 준용하는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정관도 바뀌어 체육 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은 사실상 사라진다. 하지만 문체부는 체육회가 정관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틀 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나 시도 체육회장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연임 심사를 할 공정위 구성조차 힘들다”면서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만한 인물도 부족하다. 시군구 회장들은 자기 돈 내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지방 체육의 근간을 유지하는 이들을 몰아내면 누가 하나”고 되물었다.
이어 “체육회 이사회를 거친 정관 개정안을 다 수정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대한체육회장(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 단체장만이라도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정관 개정 수정안을 제안했고, 대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내가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왔다”며 “나는 제외해도 괜찮으니 문체부가 수정 제안을 승인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체육계 혁신을 명분으로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문체부가 지역 체육회에 예산을 직접 교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하는 정산 과정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체육회가 수천억 예산을 맘대로 쓴다는 건 정말 잘못된 얘기”라며 “문체부와 모두 협의하고 승인받아 사용한다. 문체부의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체육회가 독자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문체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체육회를 거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문체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법령 해석은 정부가 한다’는 문체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법적 판단은 법제처, 법원이 하며, 최종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한다”고 받아친 뒤 “그 외에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쏘아붙였다.
문체부의 아픈 구석인 ‘블랙리스트’도 언급됐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대법원은 어떤 일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해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시했다”며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했다고 생각한다. 문화체육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을 재조사해야 한다. 파리올림픽 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밑에서 잘못된 보고해 갈등이 있었다면 갈등을 유발한 사람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파리올림픽 D-30 행사 중 유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이 회장은 “체육 정책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면 유 장관이 토론회에 나와야 한다. 나도 나가겠다”며 공개 토론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