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하 국제정구연맹 회장 74세로 별세

박상하 국제정구연맹 회장 74세로 별세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2-06 23:42
수정 2019-0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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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하 국제정구연맹 회장
박상하 국제정구연맹 회장
25년 동안 국제정구연맹(ISTF) 회장을 역임하며 정구와 한국 체육 부흥에 힘쓴 박상하 회장이 지난 5일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94년 ISTF 회장에 처음 선임된 박상하 회장은 2015년 만장일치로 6회 연임에 성공하며 올해까지인 임기를 채우는 중이었다. 그가 연맹을 이끄는 동안 22개였던 회원국수는 90개로 늘었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세계대회가 열리게 됐다. 고인은 1994~1998년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맡았고, 1994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 때 한국 선수단 단장을 맡았다. 2000년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부위원장으로, 2011년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삼성병원, 발인은 9일 오전 6시 30분. (02)3410-3151.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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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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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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