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계란 투척’ 수사 않기로…축협 “처벌 불원”

축구대표팀 ‘계란 투척’ 수사 않기로…축협 “처벌 불원”

입력 2018-07-03 13:41
수정 2018-07-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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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당황스러운 계란세례
축구대표팀, 당황스러운 계란세례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해단식에서 계란 세례에 당황해 하고 있다.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1승2패로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세계랭킹 1위인 독일을 격파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 2018.6.29 연합뉴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향해 일부 팬이 달걀을 던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대한축구협회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해당 사건 내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누군가 달걀 등을 던진 행위가 선수 개인이 아니라 축구대표팀 전체를 향한 것으로 보고 대표팀을 관리하는 축구협회 측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인천공항경찰단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해당 사건 내사를 준비하며 대한축구협회 측에 처벌 의사를 먼저 확인했다”며 “달걀을 던진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단계로 통상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폭행죄와 협박죄 등이 해당된다.

지난달 29일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를 끝내고 귀국길에 오른 한국 축구대표팀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열린 해단식에 참석했다.

해단식 행사 도중 일부 팬이 단상을 향해 달걀과 베개 등을 던지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조별리그 탈락과 대한축구협회의 부실 행정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됐다.

달걀은 손흥민(토트넘)의 발 앞에서 깨졌고,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 문양이 새겨진 쿠션도 함께 던져졌다.

달걀을 던진 행위는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해를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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