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축구 지도자 둘 미국 대배심 유죄 평결, 양형 확정된 것도 둘 뿐

남미 축구 지도자 둘 미국 대배심 유죄 평결, 양형 확정된 것도 둘 뿐

임병선 기자
입력 2017-12-23 07:19
수정 2017-12-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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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축구 지도자 둘이 미국 법정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뉴욕 법원 대배심은 22일(현지시간) 조제 마리아 마린 전 브라질축구협회(CBF) 회장과 후앙 앙겔 나푸트 남미축구연맹(CONMEBOL) 전 회장의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함께 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누엘 부르가 전 페루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평결은 성탄 이후로 미뤄 내리기로 했다.

상파울루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던 마린은 돈세탁과 전자사기 음모 등 6~7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졌고, 파라과이축구협회 회장을 지냈던 나푸트는 갈취와 두 건의 전자사기 음모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미국에서의 축구 지도자 관련 재판은 코파 아메리카와 같은 국제대회 중계권과 마케팅 권리를 둘러싼 광범위한 범죄를 다뤘으며 미국 검찰은 모두 2억달러(약 216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달 아르헨티나축구협회 임원이었던 호르헤 델혼은 뇌물로 200만달러(약 21억 6000만원)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해 “지위를 남용하고 국제 축구대회를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장으로 전락시킨 이들을 단죄하려는 미국 당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미국 뉴욕 검찰은 아메리카 대륙의 축구 지도자 40명 이상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지난 10월 헥토르 트루일로 전 과테말라축구협회 회장이 가장 먼저 전자사기 혐의를 유죄 취지로 시인하며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맨처음 양형이 확정됐다. 얼마 안 있어 케이먼제도 축구협회 회장을 지낸 코스타스 타카스가 1년 3개월 형을 언도받았다.

40여명이 기소된 가운데 둘만 양형이 확정되고 이제야 둘이 평결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갈 길이 멀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조제 마리아 마린(왼쪽) 전 브라질축구협회(CBF) 회장과 후앙 앙겔 나푸트 남미축구연맹(CONMEBOL) 전 회장. 로이터 자료사진
조제 마리아 마린(왼쪽) 전 브라질축구협회(CBF) 회장과 후앙 앙겔 나푸트 남미축구연맹(CONMEBOL) 전 회장.
로이터 자료사진
마누엘 부르가(오른쪽) 전 페루축구협회 회장은 재판 도중 증인들을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로이터 자료사진
마누엘 부르가(오른쪽) 전 페루축구협회 회장은 재판 도중 증인들을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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