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러시아 평창行’ 12월 결정

IOC ‘러시아 평창行’ 12월 결정

임병선 기자
입력 2017-10-29 22:24
수정 2017-10-29 2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핑 보고서·청문회 뒤 결론

RFA “IOC, 北 참가비 지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 참가를 허용할지를 오는 12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IOC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올림픽 서밋 코뮈니케를 발표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두 위원회가 과업을 완수하기도 전에 공적인 장에서 특정한 제재 방안을 거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슈미드 위원회는 러시아의 하계와 동계 종목 선수들에 만연돼 있는 제도적인 음모를 파헤치고 있고, 오스왈드 위원회는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과 샘플 조작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슈미드 보고서가 몇 주 뒤 공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러시아 선수 다수가 평창 출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 이들을 모두 직접 청문하는 다음달 말을 지나야 IOC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IPC)는 내년 3월 9일 막을 올리는 평창동계패럴림픽에 러시아의 출전을 이미 불허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날 IOC가 최근 북한올림픽위원회에 평창 대회에 참가하는 장비나 훈련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IOC는 또 “북한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훈련 캠프에 참여시키기 위해 국제스키연맹(FIS),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9월 렴대옥과 김주식이 피겨 페어 종목 출전권을 따냈고 스피드스케이팅, 스키 등에서 추가할 여지도 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7-10-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