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학교 운동부, 학부모에게 훈련비 받으면 처벌…지자체 소속 선수, 기업후원 끊길까 전전긍긍

[김영란법 시행 첫날] 학교 운동부, 학부모에게 훈련비 받으면 처벌…지자체 소속 선수, 기업후원 끊길까 전전긍긍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9-28 23:08
수정 2016-09-29 0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육계도 직격탄

“운동부 결석 봐주면 부정청탁”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당혹

이미지 확대
체조선수 양학선.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체조선수 양학선.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지 확대
양궁선수 기보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양궁선수 기보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체육계도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학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주로 운영되는 학교 운동부는 당장 예산 마련을 고심하게 됐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팀에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들도 지자체의 일원으로 판단이 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체육계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팀은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학부모들이 감독·코치의 경비를 조달했고, 주기적으로 감독과 코치에게 식사대접을 해 왔다. 게다가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한 결석도 관행적으로 허용됐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금지된다.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감독에게 학부모들이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되며, 관련 법과 학칙에 필수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음에도 운동으로 인한 결석을 눈감아 달라고 부탁할 경우 이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된다.

장달영 스포츠 전문 변호사는 “학교 운동부 감독은 주로 금품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이 되고, 선수의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관련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운동부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도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운동부가 골치를 썩일 경우 쉽게 운동부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 경우 선수들은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체육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자체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교육부에서도 관련 공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김민희 기획총괄팀장은 “지난 26일 전국 대학 운동부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두 달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스포츠팀 소속 감독 및 선수들도 지자체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지만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기계체조의 양학선이 속한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김영란법과 관련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없다. 전국체육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궁의 기보배·육상의 김국영이 속한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우리가 소속 선수들의 정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혹시 (김영란법 때문에)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가게 돼 우수 인재를 놓치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장태용 서울시의원, 한산초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참석… “우리 동네를 바꾸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한산초 2026년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학생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42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다채로운 의정 체험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모여 임시 의원 선서를 진행하고 모의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직 시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학생들은 사전에 스스로 작성한 11건의 조례안을 안건으로 삼아 모의의회를 주도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간 참가자들은 전자표결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찬반 투표에 참여하는 등 실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 동일한 과정을 경험했다. 학생들이 이날 발의한 조례안에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단거리 자동차 이용 제한 ▲청소년 심야 귀가 안전 ▲학교 악성 민원 차단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을 위한 장애인 저상버스 확충 ▲자전거·킥보드 주차 공간 지정 ▲골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원, 한산초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참석… “우리 동네를 바꾸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9-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