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도 직격탄
“운동부 결석 봐주면 부정청탁”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당혹
체조선수 양학선.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양궁선수 기보배.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팀은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학부모들이 감독·코치의 경비를 조달했고, 주기적으로 감독과 코치에게 식사대접을 해 왔다. 게다가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한 결석도 관행적으로 허용됐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금지된다.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감독에게 학부모들이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되며, 관련 법과 학칙에 필수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음에도 운동으로 인한 결석을 눈감아 달라고 부탁할 경우 이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된다.
장달영 스포츠 전문 변호사는 “학교 운동부 감독은 주로 금품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이 되고, 선수의 경우에도 부정청탁과 관련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운동부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장도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운동부가 골치를 썩일 경우 쉽게 운동부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 경우 선수들은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체육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자체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교육부에서도 관련 공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김민희 기획총괄팀장은 “지난 26일 전국 대학 운동부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두 달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스포츠팀 소속 감독 및 선수들도 지자체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지만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기계체조의 양학선이 속한 수원시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김영란법과 관련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없다. 전국체육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궁의 기보배·육상의 김국영이 속한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우리가 소속 선수들의 정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혹시 (김영란법 때문에)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가게 돼 우수 인재를 놓치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9-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