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임창용·오승환 복귀시 시즌 경기수 50% 출장정지

KBO, 임창용·오승환 복귀시 시즌 경기수 50% 출장정지

입력 2016-01-08 13:23
수정 2016-01-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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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는 시점부터 72경기 출장정지…해외진출시는 무관

‘원정도박 혐의’ 임창용 방출
‘원정도박 혐의’ 임창용 방출
오승환 연합뉴스
오승환
연합뉴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40)과 오승환(34)이 KBO리그 복귀 시 해당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해 KBO리그에서 뛰게 되면 KBO 선수등록 시점부터 72경기에 나설 수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뒤인 2014년 11월 말 마카오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임창용은 현재 무적((無籍) 상황이다.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KBO는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 리그 복귀 후로 못박았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다.

만약 복귀 시점 이후 소속팀의 시즌 잔여 경기가 총 경기 수의 50%보다 적으면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진다. 또한 시범경기와 포스트시즌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애초 오승환은 도박 당시 일본 프로야구 소속이어서 KBO가 당장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많았다.

상벌위원장인 양해영 KBO 사무총장도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회의 후에 “오늘 회의가 길어진 것은 결국 오승환의 신분 문제였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오승환이 일본에서 뛸 때 문제를 일으키진 했지만 오승환도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던 선수였고 KBO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에 복귀를 전제로 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전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 변화라든지, 특히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최근 추세를 고려했다”라면서 “앞으로 도핑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제재 공고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첫 위반시에는 총 경기수의 50% 출장정지로 결정될 것이다. KBO도 이번 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라고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KBO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에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양 총장은 역시 해외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삼성 투수 안지만과 윤성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임창용, 오승환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 KBO 징계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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