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비활동기간 단체 훈련 더 엄격하게 제재”

선수협 “비활동기간 단체 훈련 더 엄격하게 제재”

입력 2015-12-02 21:03
수정 2015-12-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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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비활동기간 단체 훈련 금지를 재천명했다.

선수협은 2일 서울시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비활동기간 단체 훈련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선수협 관계자는 “단체 훈련 금지 조항을 어기면 제재금 3억원을 부과했는데 벌금을 높이는 등 여러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BO리그에 소속된 구단은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단체 훈련을 할 수 없다.

“비활동기간 휴식은 선수들이 누릴 최소한의 권리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구단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게 선수협의 판단이다.

선수협은 선수들의 재활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재활 병원을 소개하고 더 쉽게 치료를 받을 방법도 찾기로 했다.

이날 선수협은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윤리 및 불법행위 근절 강화교육도 했다.

최근 불거진 프로야구 선수의 해외원정도박 파문이 경계심을 키웠다.

선수협 관계자는 “프로야구 선수의 품위를 훼손하면 선수협이 자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선수협은 이날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도 열었다.

미국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와 계약한 박병호가 올해의 선수에 뽑혔고 구자욱(삼성)이 신인상을 받았다.

재기선수상은 정현석(한화), 기량발전상은 허경민(두산)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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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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