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축구단의 심판매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에 유리한 판정을 해주는 대가로 구단 사장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프로축구 심판 2명을 구속했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외국인 선수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종복(59) 전 경남FC 사장에게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축구 심판 최모(39) 씨와 이모(36)씨를 19일 구속했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경남FC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으려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한 안 전 사장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프로축구 심판 5명을 이번 수사와 관련해 소환 조사했고 이 가운데 최씨 등 2명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했던 나머지 심판에 대해서는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3~2014년 경남FC의 21경기 동영상을 확보해 고의적 오심 정황을 파헤치고 있다. 특히 최씨 등이 돈을 건네 받고서 경남 FC에 유리한 판정을 하거나 강등 경쟁 중인 구단에 불리한 판정을 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경남FC와 맞대결이 예정된 팀의 주요 선수 중 이미 경고가 있는 선수들에게 경고를 한 장 더 줘 다음 경기를 못 뛰게 하는 방식의 판정을 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축구연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 등의 경기 출전을 배제했다.
연합뉴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외국인 선수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종복(59) 전 경남FC 사장에게 구단에 유리한 판정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축구 심판 최모(39) 씨와 이모(36)씨를 19일 구속했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경남FC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으려고 유리한 판정을 부탁한 안 전 사장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프로축구 심판 5명을 이번 수사와 관련해 소환 조사했고 이 가운데 최씨 등 2명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했던 나머지 심판에 대해서는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3~2014년 경남FC의 21경기 동영상을 확보해 고의적 오심 정황을 파헤치고 있다. 특히 최씨 등이 돈을 건네 받고서 경남 FC에 유리한 판정을 하거나 강등 경쟁 중인 구단에 불리한 판정을 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경남FC와 맞대결이 예정된 팀의 주요 선수 중 이미 경고가 있는 선수들에게 경고를 한 장 더 줘 다음 경기를 못 뛰게 하는 방식의 판정을 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축구연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 등의 경기 출전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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