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싱협회(AIBA) 징계로 선수 생명에 위기를 맞은 신종훈(26·인천시청)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전국체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고충정)는 AIBA의 징계를 이유로 2015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불허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신종훈이 대한복싱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1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체전 복싱 경기에 AIBA의 경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전국체전이 AIBA 관할하에 있는 경기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2015-09-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큰소리 나면 쓰러져”…김다현 저격 심수봉 ‘이 병’ 앓고 있었다 [헬스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31826_N2.jpg.webp)

![thumbnail - “1년 380번 술 마셨다”는 이봉원…‘술톤’ 싹 사라진 얼굴, ‘이것’ 때문[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101714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