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속월드컵- 이승훈·김보름, 매스스타트 ‘은빛 질주’(종합)

-빙속월드컵- 이승훈·김보름, 매스스타트 ‘은빛 질주’(종합)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0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자 500m와 남녀 매스스타트 경기 결과를 추가하며 매스스타트를 위주로 기사를 재구성합니다.>>이상화, 여자 500m 2차 레이스 3위

한국 남녀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대한항공)과 김보름(한국체대)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승훈은 15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열린 2014-2015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40점을 획득, 요릿 베르흐스마(네덜란드·70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매스스타트는 ISU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고자 추진하는 스피드스케이팅의 새로운 종목이다.

쇼트트랙 경기와 비슷하게 트랙 구분없이 여러 선수가 함께 달려 순위를 가리는데, 4바퀴마다 순위에 따라 중간 포인트를 주고, 마지막 골인 순서로 다시 포인트를 부여해 최종 점수로 순위를 가린다.

올 시즌 1차 대회부터 이 종목 금메달을 차지한 이승훈은 2차 대회에서는 3위에 올랐고, 3차 대회에서는 정상을 되찾은 데 이어 이번에도 메달권을 수성해 강호의 입지를 다졌다.

함께 출전한 김철민(한국체대)은 12위에 올랐다.

여자 매스스타트에서는 김보름이 40점을 획득, 이바니 블롱댕(캐나다·60점)에 이어 2위에 올라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지난 3차 대회에서 전예진(한국체대)이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메달권 진입에 성공했다.

전예진은 이번 대회에서는 11위에 그쳤다.

’빙속 여제’ 이상화(서울시청)는 여자 500m 레이스에서 ‘금빛 질주’를 멈췄다.

이상화는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38초07 만에 레이스를 마쳐 헤더 리처드슨(37초72), 브리트니 보위(38초05·이상 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2차 대회 1차 레이스에서 고다이라 나오(일본)에게 정상을 내준 채 은메달을 획득한 이후 4차례 월드컵 레이스에서 다시 금메달 행진을 벌여 왔다.

이번 대회 1차 레이스에서도 37초69의 기록으로 나오(37초70)를 100분의 1초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선수들에게 막혀 월드컵 연속 우승 기록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린 채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올 시즌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꾼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 박승희(화성시청)는 21명 중 19위(39초02)에 자리했다.

그는 500m 1차 레이스에서 38초75로 처음으로 38초대에 진입했으나 이날은 기록을 줄이지 못했다.

남자 500m 2차 레이스 디비전A에서는 모태범(대한항공)이 35초09의 기록으로 6위에 올랐다.

모태범은 우승한 파벨 쿨리즈니코프(러시아·34초58)에게 0.51초 차로 뒤졌다.

남자 1,500m 디비전A에서는 이승훈이 1분48초07의 기록으로 12위에 올랐다.

김진수(한국체대)는 17위(1분49초27), 중학생 국가대표 김민석(평촌중)은 18위(1분49초49)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 1,500m 디비전A에 출전한 노선영(강원도청)은 17위(2분01초38), 김보름(한국체대)은 18위(2분01초43)에 머물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