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이상화, 4년 교제한 훈남 남친과 커플셀카 ‘눈길’

금메달 이상화, 4년 교제한 훈남 남친과 커플셀카 ‘눈길’

입력 2014-11-22 00:00
수정 2014-11-22 2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화 하이라이트’
‘이상화 하이라이트’
‘금메달 이상화’

‘빙속 여제’ 이상화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500m 레이스에서 ‘금빛 질주’ 시작했다.

이상화(서울시청)는 22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2014-2015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차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37초 99의 기록으로 고다이라 나오(일본·38초 51)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전날 국내에서 치른 첫 월드컵 경기인 1차 레이스에서 38초 18로 고다이라(38초 05)에 이어 2위에 올라 월드컵 여자 500m 레이스에서 이어온 연속 우승 행진을 10개 대회에서 멈췄다.

하지만 이날은 37초대 기록과 함께 고다이라를 앞질러 하루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이번 우승으로 이상화는 월드컵에서 통산 3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거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한편 이상화 금메달 소식에 이상화 선수의 남자친구도 새삼 눈길을 끈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 이상엽과 4년째 교제 중인 이상화는 지난 5월 KBS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중학교 때 처음 만났다. 대학교 때 다시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고 지내다 사귀게 됐다”고 언급했다.

‘금메달 이상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금메달 이상화, 축하해요”, “금메달 이상화, 따라올 자가 없는 실력”, “금메달 이상화, 세계 최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