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왼쪽) 김기정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에 대한 자격정지 결정이 취소됐다. 도핑 검사 절차 위반으로 1년간 자격정지를 당했던 이용대는 이로써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청문위원단이 14일 재심의를 열어 이용대·김기정(24·삼성전기)에게 내려졌던 1년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따라서 이용대, 김기정은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계륜 배드민턴협회장은 “2013년 이용대·김기정의 검사 실패와 입력 실패와 관련된 모든 위반 기록은 삭제하기로 도핑청문위원단이 결정했다”면서 “이용대·김기정의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그들에게 부과된 제재는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정으로 두 선수에게 내려진 1년간 자격 정지가 취소되며 이제 두 선수는 자유로운 훈련, 경기 활동, 국제대회 참가 신청 등이 가능하다”면서 “이용대는 BWF 선수위원회 위원 자격을 회복하고 선수위원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이용대가 전화 통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며 “3주 후 법률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면 이용대가 직접 자신의 심정,처지,앞으로의 포부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 관리 전담 요원,영어 통역 배치 등 대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행정 실수를 저지른 협회에 대해선 벌금 4만 달러를 부과했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약물 검사 대상에 올랐으나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WADA에 세 차례나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았다. BWF는 이용대, 김기정에게 규정 위반의 책임을 물어 1월 24일부터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때문에 이용대와 김기정은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협회는 이용대, 김기정이 고의로 WADA의 소재지 보고를 피한 게 아니며 언어 문제와 협회의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벌어진 일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2월 14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BWF에 재심을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BWF가 연맹의 재심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따라서 협회는 이날 중으로 CAS에 항소는 취하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