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정대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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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정대세(29)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20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대세 선수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는 지난 14일 “정대세는 과거 해외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재일교포 출신인 정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

다만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출전했다.

당시 정 선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에 따라 한국 국적임에도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있게 허락을 받았고 북한 여권도 취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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