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무면허 음주운전’ 김민우에 야구활동 3개월 정지 중징계

KBO, ‘무면허 음주운전’ 김민우에 야구활동 3개월 정지 중징계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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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34·넥센 히어로즈)
김민우(34·넥센 히어로즈)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내야수 김민우(34)가 3개월간 야구활동을 못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민우에게 야구 활동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KBO는 야구규약 제143조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이런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규약 제143조 3항에는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직무정지,야구활동정지,출장정지,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내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서 야구활동은 구단 훈련과 비공식경기, 올스타전, 포스트시즌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규약에 따르면 김민우가 사면되는 시기는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9월 중순이다. 따라서 실전 감각 등을 감안했을 때 넥센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더라도 김민우의 올 시즌 출장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김민우는 9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후진시키다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김민우는 택시기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차를 내버려둔 채 사라졌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김민우는 이번에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난 뒤 소속팀 넥센은 김민우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0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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