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독도 세리머니’ 징계
박종우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는 지난달 20일 FIFA 상벌위원회의 심의 결과, FIFA 징계 규정 57조와 런던올림픽 대회 규정 18조 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박종우에게 대표팀의 공식 경기 2회 출전 정지와 3500스위스프랑(약 41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린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축구협회도 경고를 받았다.
협회는 박종우와 상의한 뒤 FIFA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 FIFA에 이의제기를 하면 그만큼 메달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결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박종우가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동메달 증서를 받은 데 이어 비교적 가벼운 FIFA의 징계를 받았다.”며 “FIFA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는 IOC 측도 메달 박탈과 같은 최악의 결정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OC는 이달 중순쯤 메달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2-12-04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