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원 사기 피해’ 현주엽, 8억7000만원 배상판결

‘17억원 사기 피해’ 현주엽, 8억7000만원 배상판결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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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만난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가 17억원대 사기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37)씨가 투자회사인 삼성선물로부터 피해액 절반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임병렬)는 11일 현씨가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직원이었던 이모씨가 선물투자를 해 주겠다며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외형상으로 회사의 업무 행위에 해당한다”며 “현씨에게 고의가 있다거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를 믿고 본인 이름으로 선물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현씨에게도 과실은 있다”며 피해 금액의 보상범위를 50%로 정했다.

현씨는 2009년 은퇴를 준비하다 중·고교 및 대학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씨에게 수익률이 큰 선물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4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이씨는 이 돈을 선물 투자로 손해을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현씨에게 수익금으로 건네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현씨를 속였다.

결국 투자한 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현씨는 지난해 “회사는 이씨가 고객으로부터 임의로 돈을 유치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씨 등을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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