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패 복서’ 메이웨더 가정폭력으로 3개월 징역형

‘무패 복서’ 메이웨더 가정폭력으로 3개월 징역형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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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패의 복서’로 유명한 미국 복싱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34)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AP통신은 메이웨더가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돼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2일 보도했다.

메이웨더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인 조시 해리스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력을 휘두르고 두 자녀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이웨더와 해리스는 7년간 사귀며 아이를 둘이나 낳은 동거 커플이었다.

법원은 메이웨더에게 사회봉사 100시간과 벌금 2천500달러를 함께 부과했다.

메이웨더는 항소하지 않으면 내년 1월6일부터 네바다 클록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그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내년 5월로 예정된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33)와의 맞대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42승 무패를 기록한 웰터급 챔피언 메이웨더와 복싱 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파퀴아오(52승1무6패)의 이번 격돌은 ‘세기의 대결’로 불릴 정도로 세계 복싱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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