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일씨
이 직무대행은 18일 현안을 보고받고 새 총재 인선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KBO 총재는 이사회에서 4분의3 이상의 동의와 구단주 총회에서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1-05-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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