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새’ 임은지 약물복용… 3개월 자격정지

‘미녀새’ 임은지 약물복용… 3개월 자격정지

입력 2010-07-07 00:00
수정 2010-07-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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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준비 차질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한국기록(4m35) 보유자인 임은지(21·부산 연제구청)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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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연합뉴스
임은지
연합뉴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달 24일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임은지와 남자 5000m의 이경재(20·한국체대)에게 각각 3개월과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 선수는 모두 지난 5월 창원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 기간에 소변검사에서 약물 양성반응을 보였다. 자격 정지 적용일은 6월10일부터다.

KADA는 임은지의 소변에서 금지약물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발목 통증에 시달렸던 임은지는 KADA 청문회에 참석해 치료를 위해 양약과 지네환을 복용했고, 지네환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ADA는 임은지가 순수한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증빙자료가 일부 부족하고 약물 주의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임은지는 당시 대회에서 4m20을 뛰어 금메달을 땄지만, KADA의 처분으로 메달은 박탈됐고 기록도 삭제됐다. 또 이달 말부터 예정된 이탈리아 전지훈련에도 제외됐다.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 종목 첫 메달에 도전했던 대표팀의 목표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편 흥분제인 메틸헥산아민이 검출된 이경재는 청문회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를 입증하지 못해 2년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7-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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