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김연경 룰’ 확정

KOVO ‘김연경 룰’ 확정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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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팀에 임대된 프로배구 선수가 시즌 중반 국내리그로 돌아올 경우 ‘잔여 경기 수의 25%’ 이상만 출전하면 한 시즌을 뛴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기존 ‘정규리그 25% 이상’에서 완화돼 임대 선수들이 쉽게 6시즌을 채워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을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서울 남대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이동호 총재 주재로 남녀 10개 구단장이 참가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2005년 프로배구가 출범하고 임대 형식으로 해외 무대를 밟은 선수는 김연경(22·JT 마블러스)이 유일하다. 최근 성적이 4위로 떨어져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워진 흥국생명이 전력보강을 위해 김연경을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른 구단이 견제하려고 나서면서 ‘김연경 룰’이 생겨나게 됐다.

김연경은 ‘1+1년’ 계약으로 이번 시즌 일본 JT에서 뛰고 있는데 다음 시즌에는 김연경과 양 구단이 모두 합의해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는 또 남자팀 샐러리캡(구단 연봉총액상한제)을 2010~11시즌부터 15억원에서 18억 5000만원, 여자팀은 8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높였다. 한국과 일본 프로배구 챔피언끼리 맞붙는 ‘한·일배구 톱매치’는 4월24~25일 광주에서 열기로 했다. 지난 대회까지는 한·일 남녀 1, 2위팀이 나왔으나 올해는 남녀 1위팀 간 대결로 승부를 가린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0-02-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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