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종목이라면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 개인 종목이라도 올림픽이라면 김하진이든 앤서니이든 한국 대표로 뛰지 못한다. 현재 국적이 엄연히 미국이란 사실에 대해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앤서니가 태어난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들도 그가 자기 동네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하지만 올림픽 무대가 아니고 프로 대회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골프나 테니스 오픈대회 같은 곳에서야 선수가 원하는 나라의 이름이나 국기를 써주는 게 가장 좋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는 곤란하다.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US오픈에서 티베트 국기를 매달 수는 없다. 현재 주소지를 두고 있다든가 최소한 할머니의 고향이라는 근거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국내 프로야구는 1994년까지 부계나 모계 어느 한쪽만 한국계이면 입단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덕에 일본 국적의 장명부, 김일융 같은 재일동포 선수가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지금은 김하진과 같은 신분의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에 한국인 신분으로 입단할 수 없다. 엄격한 국적주의로 전환했고 김하진과 같은 처지라면 외국인과 마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메이저리거인 마크 피아자가 미국 대표로도 뛸 수 있고 부계 혈통을 따라 이탈리아 대표로도 뛸 수 있다는 데 많은 국내 팬이 황당해했지만 이미 한국 프로야구는 그 점에서만은 선구자였던 셈이다.
이런 복잡한 셈법을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국적을 취득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양궁이나 중국의 탁구는 세계대회보다 국내 선발전이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평생 대표팀 한번 못해보느니 아예 외국 국적을 취득해 올림픽 메달을, 아니 참가만이라도 해보자는 비원(悲願)에서 실제 많은 선수들이 이 길을 밟고 있다.
다만 이른바 귀화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법적인 신분에서 깨끗해지는 대신 다른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귀화한 나라의 기존 선수들이 반발하는 일도 있고 대진운만 좋으면 최소 동메달, 만일 경기날 상대 선수가 감기라도 걸리거나 하면 금메달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던 2위권 국가가 반발하는 일도 있다.
그러자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동을 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꼬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알렉산더의 칼이 있을까?
‘스포츠투아이’ 전무이사 cobb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