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장애인 체육체험 의무화

초등생 장애인 체육체험 의무화

김영중 기자
입력 2007-07-26 00:00
수정 200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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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장애인 체육 체험 시간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문화관광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현재 8만여명에서 2012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고, 맞춤형 체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 체육 상담 전화(1577-7976)를 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되고 새로 세워지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에도 장애인 편의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근린공원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공공 체육시설이 현재 한 곳도 없지만 2012년에는 1414곳으로 늘어난다.2011년부터는 전국체육대회와 같은 해, 같은 지역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체육인들의 ‘선수촌’이 될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이 2009년 10월 완공되고,2012년 장애인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과학적 훈련기법이 도입된다.

김영중기자 jeunesse@seoul.co.kr

2007-07-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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